국회 운영위에서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 공주·부여·청양)은 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거부권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한 것은 농업인을 배제하고 농심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에게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4항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국가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해외의 입법례를 찾아봐도 유사사례가 흔치 않을 정도로 헌법에서는 농어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윤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첫 번째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제물로 삼는 등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폭락에 대응해 농업인의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취지였는데 이를 거부함으로써 헌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어 박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정부의 재량을 대폭 확대하는 등 원안보다 후퇴해 농업인들로부터 비판을 받던 수정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조차 수용하지 않았다”며 “2022년 곡물자급률이 23.3%에 불과할 정도로 생명산업이자 식량안보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위상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농부가 흘린 땀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 개정과 농산물가격보장제 도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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