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비료 등 농자재가 쌓여있는 농협 자재창고 내부 모습

치솟는 농업생산비에 대응해 정부가 농업인의 필수농자재 구입을 지원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 제주을)은 지난 2일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와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필수농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폭등해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농가소득이 흔들리지 않도록 농약·비료·전기·유류 등 필수농자재와 농기계에 지출되는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제정안은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과 농업 재생산 기여를 목적으로 필수농자재와 농기계 구입비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필수농자재 품목과 지원액은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으며 농기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 정읍·고창)도 지난달 25일 “농업인의 농업경영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에서는 농식품부 장관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 인상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연도 직전 3개년 품목별 평균가격과 당해 연도 평균가격을 비교해 인상된 차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기후위기와 농업재해, 국제정세 불안 등에 따른 각종 필수농자재 가격폭등은 농업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농업 생산비 급등은 농업인의 농가경영 위협은 물론 농업을 포기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어 우리나라 농업의 근간을 지키고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국가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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