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전국 조합장 일동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국민의힘이 제안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한도 상향 조정안에 대해 전국 농축협에서 국산 농축산물 소비 촉진이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농업협동조합 전국 조합장 일동은 지난 10일 입장문을 통해 “여당이 제안한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이 국산 농축산물 소비촉진을 통해 농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그간 연이은 자연재해, 농축산물 소비부진 등으로 농업·농촌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이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농축산물 가공품 선물가액 상향의 필요성도 전했다.
농협은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현재 15만 원이 한도여서 프리미엄 선물세트 제작 등에 제약이 있었던 만큼 한도가 상향될 경우 다양한 고객층을 위한 선물세트 구성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에 발맞춰 농축산물 소비촉진에 적극 동참하고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을 통해 어려운 농업·농촌을 되살리는 데 최선을 다겠다”고 덧붙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청탁금지법 상 한도가 물가상승분 등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며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축수산물은 15만 원에서 20만~30만 원 수준으로 각각 높일 것을 제안했다.
이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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