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최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안된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 상향 안에 대해 환영 의사를 피력했다.

축단협은 지난 12일 ‘농축산물 선물가액 한도 상향 제안 적극 지지한다!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농축산업 회생의 길 열어야’ 성명을 통해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현행 15만 원에서 20만~30만 원으로, 식사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업계에 희망을 주는 긍정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축산물 소비 위축으로 많은 농가가 경영난을 겪었는데 이번 제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축단협의 입장이다.

축단협은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농축산물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돼 농가의 부담이 심화됐다”며 “여야가 농축산업의 현실을 고려해 이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하고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가 농축산업의 어려운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이번 제안을 신중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축단협의 설명이다.

축단협은 “이번 제안이 농축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정부와 국회, 국민들이 농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내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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