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딸기 재배 스마트팜 전경.
딸기 재배 스마트팜 전경.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담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농업법)이 이달 26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시행 등을 구체화한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는 법적·제도적 기반 아래 스마트농업 육성이 이뤄질 전망이다.

스마트농업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에 맞춰 매년 시·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농식품부 장관은 시·도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등을 평가, 필요한 지원을 하게 된다.

또 농식품부 장관은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을 모아놓은 지구를 조성, 지역 단위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올 하반기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육성지구를 지정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등 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더불어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농식품부 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일정 요건을 갖춘 대학·교육기관 등을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현재 전문인력 육성기관을 공모 중이며, 다음달 중 원예 분야와 축산 분야 각각 1곳을 시범 지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스마트농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 지도, 기술보급, 정보제공과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3월부터 별도의 협의체를 운영해 구체적인 자격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 중이며, 내년에 첫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농업은 점점 심해지는 기상이변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으로 그 중요성은 앞으로 점점 커져갈 것이라며 스마트농업과 연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법령이 시행돼 농업 생산성 증대와 농산물 수급의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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