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올 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가축재해보험을 포함한 사전·사후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7~8월은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더 무더운 날씨가 전망돼 가축 사육 농가의 경우 폭염 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농금원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가축 사료는 1주일분 정도씩 구입해 고온에 사료가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건조한 곳에 신선하게 보관할 것을 권했다.
특히 혹시 모를 피해에 농가 경영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가축재해보험 가입금액 규모는 약 16조 원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했으며, 지난해의 경우 보험금 총 지급액은 1648억 원으로 농가당 평균 230만 원의 보험료를 부담해 약 453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 중 고온 스트레스로 인한 가축 폐사 등 폭염 피해로 농가가 수령한 가축재해보험금은 2020년 65억 원, 2021년 97억 원, 2022년 75억 원, 지난해에는 133억 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백종철 농금원 농업정책보험 본부장은 “기후변화는 가축 농가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특히 폭염은 가축의 건강과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가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인 만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축산 경영을 위해 가축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가축재해보험 보험료는 국고보조금 50%, 지자체 보조금 평균 30%로, 실제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약 20% 수준이며, 가축재해보험 가입과 상담은 가까운 농협이나 농업정책금융원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