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콩나물, 판두부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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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최근 원산지표시대상품목을 추가하고, 표시방
법을 일부 변경한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을 개정 고시했다.

신규로 추가된 품목은 콩나물, 판두부, 스낵류, 곡
물튀김류, 혼합식용유 등 5개 품목이다.
표시방법이 수정된 품목은 동일원료를 3개이상의 국가
에서 생산된 것을 혼합해 제조한 가공품으로 지금까지는
단순히 「수입산」으로 표시했는데 앞으로는 원산지 「국명
」과 「혼합비율」을 표시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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