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콩나물, 판두부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 농림부는 최근 원산지표시대상품목을 추가하고, 표시방 법을 일부 변경한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을 개정 고시했다.
신규로 추가된 품목은 콩나물, 판두부, 스낵류, 곡 물튀김류, 혼합식용유 등 5개 품목이다. 표시방법이 수정된 품목은 동일원료를 3개이상의 국가 에서 생산된 것을 혼합해 제조한 가공품으로 지금까지는 단순히 「수입산」으로 표시했는데 앞으로는 원산지 「국명 」과 「혼합비율」을 표시토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