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정부가 한우법 취지를 반영해 축산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것과 관련 전국한우협회는 한우법 제정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구을)이 지난 18일 개정한 ‘축산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부처와 의원실이 협의를 거쳐 마련한 법안으로 한우·한돈법 등의 제정 취지가 반영돼 있다. 특히 이 법안은 5년마다 한우, 돼지 등 주요 축종별로 축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우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우협회는 한우법 제정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축산법 개정을 통해 축종별로 상이한 입장을 담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우협회의 한 관계자는 “한우의 경우 닭이나 돼지와는 다르게 사육주기가 2년이 넘는데 비근한 예로 정부 자금 지원과 관련해서도 상환 시기를 달리 책정할 수밖에 없다”며 “산업적 특성이 다른데 어떻게 한 법안에 모든 축종을 담을 수 있겠냐”며 한우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기업자본과 기업이 생산에 참여하는 일명 ‘기업축산’과 관련해 계열화가 이뤄져 있는 육계산업 등과는 한우산업이 판이하게 다른 구조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으로 한우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정부가 한우법이 제정될 경우 축종별로 모든 법이 제정될 수 있어 특정 축종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법안을 마련할 수 없다고 난색을 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가까운 일본의 경우 모든 축종에 별도의 법안이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한우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본은 돼지, 젖소, 육용계 등 축종별 법안이 다 있다”며 “우리나라만 축종별 법안이 있는 것은 안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우협회는 한우법 제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 군산·김제·부안을)이 지난 19일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해서도 한우법 제정을 위해 당과 협의해 최선의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4일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주재로 서울 양재동에서 열린 ‘축산정책 관련 전문지 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는 조경태 의원이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안법률안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한우수급안정대책으로 한우 가격할인행사와 급식 업체에 대한 한우원료육 지원 사업 등을 내놨다.
정부는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을 논의 중이라고 밝히며 한우산업관련 종합대책을 하반기 중에는 내 놓겠다는 계획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