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과 국산 농산물의 지속가능한 소비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 보완이 추진된다.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은 지난 2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을 위해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지원대상을 저소득층 등 농식품 이용에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 수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사업 전담기관의 업무수행 근거와 방식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4월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을 통해 농식품바우처 지금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어 지난 1월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수정·보완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이번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농식품바우처 지원 사업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국산 농산물 소비 기반 확충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농식품바우처 지원 사업을 확대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와 국내 농식품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윤석열 정부는 농식품바우처 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지정했으며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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