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농지와 농어촌 개량주택의 취득세 감면 등 농업부문 조세 혜택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화가 추진된다.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은 지난 1일 △귀농인 농지 취득세 감면 △영농사업소 주민세 면제 △농어촌 개량주택 취득세 감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면제 조항 등의 일몰기한을 각각 6년씩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상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감면하고 농어업인이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을 면제하고 있다. 또한 주택개량을 통해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지만 이러한 혜택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다.
이에 서 의원은 최근 농자재와 인건비 상승 등 영농환경이 악화되고 농가 소령화와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등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해 일몰기한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 의원은 “농업부문에서 조세감면 혜택이 축소될 경우 농가소득이 감소해 경영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한태 기자
lht0203@afl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