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담당자가 소비자에게 꿀 등급제를 설명하고 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담당자가 소비자에게 꿀 등급제를 설명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꿀벌의 비(Bee)(꿀벌아, 돌아와!)’ 행사에 참여해 소비자공익네트워크와 함께 꿀 등급제를 홍보했다.

이번 행사는 국내산 꿀과 양봉산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한국양봉협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가 주관한 행사로 축평원은 지난해 12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된 꿀 등급판정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행사에 참여했다.

축평원은 꿀 등급제로, 꿀 의심 제로!’라는 홍보 문구를 가지고 이틀간 꿀 등급제 홍보 부스를 운영, 국내산 벌꿀 등급을 판정하는 제도를 소개하고 등급판정 받은 꿀을 현장에서 바로 큐알코드(QR코드)로 조회해 생산·등급 정보를 확인하는 체험을 진행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공전에 따르면 벌꿀은 꿀벌들이 꽃꿀, 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해 벌집에 저장한 것을 채밀, 숙성시킨 것이고 사양벌꿀은 꿀벌을 설탕으로 사양한 후 채밀, 숙성시킨 것을 의미한다.

특히 소비자공익네트워크와 지난달 발족한 축평원의 축산유통 국민기자단이 함께해 소비자 관점에서 궁금한 정보를 소통했다.

박병홍 축평원장은 꿀 등급제 본사업 시행 이후 등급판정을 신청하는 소분장이 확대되고 판정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등급판정 받은 꿀의 확대와 원활한 유통을 도와 소비자가 국내산 벌꿀을 믿고 소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