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잔류농약 검출이 의심되는 농산물에 대한 「유통중지제」가 시행된 후 처음으로 정밀검사에서 적합판정이 나옴에 따라 출하농가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허신행)는 지난달 25일부터 안전성검사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抉憺별講玲【?잔류농약 양성반응을 보인 농산물에 대해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판매·운반·유통 등 일체의 거래를 중지시켰다.
이에따라 공사는 지난 2일 경남 밀양 장지경씨가 출하한 깻잎 23상자와 6일 임명옥씨가 출하한 얼갈이 36상자가 잔류농약 의심품목으로 판정돼 유통을 중지시켰으나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잔류농약 정밀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음으로써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금액은 정밀검사 결과 적합으로 판명될 경우 경락단가의 10%를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에 따라 장지경씨 1만6천9백원, 임명옥씨 9천7백20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이와함께 공사는 유통중지제 시행후 부적합판정을 받아 폐기처분된 농산물 10건에 대해서도 운송료·하역비·배송료 등 총 7만4천5백80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황영덕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안전성검사실 과장은 『잔류농약 의심 농산물 유통중지제 시행후 소비자와 중도매인들이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됐으며, 비록 지급되는 금액은 적지만 손실보상·보전금의 지급을 통해 출하주도 보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박유신 yusinya@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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