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사)나눔축산운동본부가 보유 중인 축산업상생발전기금을 활용해 축산물인식개선사업 등을 추진한다.
축단협 소속 단체장들은 지난달 27일 서울 더케이호텔 가야금홀에서 열린 2024년 제3차 대표자회의에서 “나눔축산운동본부는 그동안 축산업상생발전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나눔축산운동본부의 목적사업에 부합해야 하는데 축단협의 축산물 바로 알리기 및 이미지 개선사업은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며 “그러나 축단협의 검토 결과 축산물 바로 알리기 및 이미지 개선사업은 나눔축산운동본부의 5대 목적사업 중 하나인 농업인, 소비자, 축산인의 상호 이해 증진 활동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나눔축산운동본부는 이와 관련 지난해 8월 이사회에서 축산업상생발전기금을 5대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목적사업 외 사용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할 경우 공익법인법에 의거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축산업 분야만 대변하는 영상물 제작, 송출은 공익법인법에 위반되며 목적사업 외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축단협에 따르면 축산업상생발전기금은 한국사료협회와 농협사료가 출연한 기금으로 축단협 소속 11개 단체가 축산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세종시와 토지를 계약했지만 출연금 부족으로 사업이 불가해 계약해제 후 나눔축산운동본부에서 별도로 보유 중이다.
축단협은 지난 7월 나눔축산운동본부와 축산업상생발전기금 명칭을 ‘축산물 인식개선 및 바로 알리기 사업’으로 전환하고 축단협·나눔축산운동본부가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 나눔축산운동본부 이사회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축단협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나눔축산운동본부 이사회에서 축산업상생발전기금 활용과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고 나눔축산운동본부의 연 예산 약 20억 원 중 매년 3억 원 이상이 관련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손세희 회장은 “축단협은 축산업상생발전기금의 기탁 취지에 부합한 축산인식개선, 환경, 방역 사업 등을 나눔축산운동본부 자체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나눔축산운동본부의 차기 연도 사업계획 수립 시 축단협 축산인식개선 캠페인 사업 내용을 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