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직 지방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최근 전국 시군의 수의직 공무원 수당과 직렬직급 등에 대한 조례를 자체 조사하고 국내 동물방역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수의직 지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수의사회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의 지방공무원 정원 관련 조례 내 수의사무관(5) 정원과 특수업무수당 관련 조례 중 수의 업무 수당 현황을 분석한 이번 조사에선 2020년도 조사에 비해 과장 보직 가능 직렬직급으로 지방수의사무관을 포함(202025%에서 올해 33%)시키거나 수의직 공무원 수당을 인상한 자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2020년 조사에서 총 14곳의 시군 중 과장 보직 가능 직렬직급으로 지방수의사무관을 포함한 시군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번 조사에선 11곳에서 조례를 개정해 지방수의사무관을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아직 약 70%의 시군에서는 수의직 공무원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최근 시군 수의직 공무원을 6급으로 채용공고한 전남도의 경우도 지방수의사무관 정원이 없는 일부 시군에서는 6급으로 임용돼 6급으로 퇴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수의사회는 그간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수의직 지방공무원 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7만 원, 15만 원, 25만 원, 35만 원, 군의 경우 조례 개정 시 최대 60만 원)시켰으나 현재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곳은 7(3%)에 불과했다. 35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곳도 1년 이상 근무자 기준 82(35%)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허주형 수의사회장은 수의직 공무원 기피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남도 등 여러 광역자치단체에서 전향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나 그런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선 시군 단위에서의 변화가 필수적이라며 지방자치단체별 수의직 공무원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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