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전국 가금농장 정밀검사 주기 단축, 방사사육금지 명령 등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방역수칙 준수 강조
철새도래지, 농경지, 하천 주변에서 폐사체 발견 시 즉시 신고 당부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자료사진] 오리농장 모습.
[자료사진] 오리농장 모습.

올 들어 지난 26일 경남 창원 주남저수지에서 발견된  이후 8개월 만에 동절기에 국내 야생조류 시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김완섭)2024/2025년 야생조류 예찰·검사 표준지침에 따라 지난 2일 전북 군산(만경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지난 9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전국 가금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주기 단축과 방사사육금지 명령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가금농장 관계자 등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의심 증상이 관찰될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 전화는 1588-9060, 1588-4060이다.

한편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감염된 철새로부터 가금농장의 고병원성 AI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철새도래지, 농경지, 하천 주변에서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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