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정감사서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김완섭 환경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김완섭 환경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현장적용에 앞서 합리적인 수준의 암모니아가스 배출허용기준과 저감시설 설치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은 지난 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에게 “농·축협 퇴비제조시설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적용 유예기간이 올해 말 만료예정이지만 법과 현장 사이의 괴리가 크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안 위원장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농·축협 퇴비제조장에 대해 암모니아가스를 30ppm이하로 배출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가축분뇨를 활용한 퇴·액비 제조시설이 유기질비료 제조시설과 동일한 기준을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환경부도 이를 인지해 암모니아가스 저감기술 개발 관련 용역을 올해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현장이 적응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위원장은 “환경부가 1년 정도 유예를 검토하는 것 같은데 현장에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유예와 함께 배출가스 허용기준 재검토와 시설설치비 등의 국가지원이 필요하다”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마련되고 지원이 담보돼야 실제로 초미세먼지 저감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지연 의원(국민의힘, 경산)도 “현재는 저감시설을 설치해도 30ppm은커녕 470ppm, 290ppm 등 암모니아가스 배출허용기준의 10배가 넘는 수치가 나오는 등 대기환경보전법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원료 건조 시 암모니아가스가 간헐적으로 나오는 일반 유기질비료와 고농도 암모니아가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퇴·액비 제조시설을 동일선상에 놓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인 만큼 막대한 저감시설 설치비용에 대해서도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적용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정부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역할을 구분해서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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