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최근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축산법 일부개정안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개정해 농축수산업 수급, 가격 불안정, 재해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에 대한 재원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축산법에 따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축단협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안됐으나 축산물 수급사업과 기금의 활용을 연결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와 해결방안이 맞지 않는다”며 “축산업계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축단협은 이번 개정안이 축산업을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보고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을 축산업계에 전가하려는 잘못된 시각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축단협은 “축산법이 개정될 경우 기후위기로 인한 축산물 수급 불안정으로 가격이 급등할 경우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축산발전기금을 축산물 수입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이는 축산발전기금으로 국내 축산업을 약화시키고 국내 축산업을 말살하는 정책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축단협은 정부의 축산분야 예산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추가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축산농가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축단협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축산농가의 평균 소득이 전년 대비 15% 감소했는데 이는 사료비 상승과 가축 질병에 따른 것으로 기후변화 대응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축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축단협은 이어 “김 의원을 비롯한 국회와 정부에 축산업계의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축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기후위기 대응에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별도 예산 확보가 축산업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의 최선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단협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 축산농가의 뜻을 모아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