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희망재단, 농식품부 농촌형보육서비스 지원사업 확대 추진
내년 대상연령 만 2세∼초등학교 2학년→만 2세∼초등학교 4학년으로 확대
사업운영기간 확대 등 농촌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전폭적 지원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이하 농어촌희망재단)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내년 ‘농식품부 농촌형보육서비스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농촌지역의 보육서비스 부족을 해소하고 농업인들이 농번기에도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우선 농번기 돌봄지원사업은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농번기 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는 돌봄대상 아동 연령이 만 2세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되며, 운영기간 역시 기존 4~8개월에서 4~10개월로 늘어난다. 급·간식비, 교구비, 제세공과금 등 운영비 지원도 확대된다.
선정된 사업자는 운영인력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등 운영비로 약 3000만 원을 지원받으며, 화장실과 조리시설 등의 리모델링과 장비·기자재 구입비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촌아이돌봄지원사업도 운영된다. 이 사업은 영유아 현원이 3~10인 이하인 소규모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며, 시설비로 최대 1억5200만 원, 운영비로 최대 137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찾아가는 돌봄교실사업도 함께 진행된다.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놀이차량을 이용해 놀잇감과 도서를 대여하고 보육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 사업은 운영비로 최대 1억52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내년 농식품부 농촌형보육서비스 지원사업의 신청 기한은 오는 18일까지며, 신청은 각 지역 소속 지자체 농업정책과 등 소관부서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그 밖의 문의사항은 희망재단 또는 지자체로 문의하면 된다.
정학수 농어촌희망재단 이사장은 "농촌지역 젊은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고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보육인프라 확충과 아이돌봄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농촌형보육서비스 지원사업은 농촌지역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