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고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축단협은 지난 23일 성명서를 통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의 방역 조치 위반자에 대한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권 신설은 정책수혜자인 축산농가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불가항력적 가축질병에 대해 무책임하게 농가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정”이라며 “이는 농장에 대한 과도한 압작이자 협박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축단협은 이어 “손해배상 청구권 신설은 모든 질병 발생이 농가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특히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뉴캐슬병, 럼피스킨,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1종 가축전염병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농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해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축산농가 간 상호 감시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농가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부정적할 정책이라는 게 축단협의 설명이다.

축단협은 “ASF, 뉴캐슬병 예방접종 미실시, 소독시설 미설치, 이동제한 명령 위반 등을 이웃 농가가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축산 환경을 해치는 처사”라며 “현행 보상금 감액 정책은 이미 농가에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으며 보상금의 20% 감액, 초과 사육마릿수에 대한 전액 미지급·추가 감액 등은 축산농가, 특히 소규모 농가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권 신설 방침과 신고포상금 제도, 추가 과태료 신설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농가의 현실을 고려한 △보상금 감액 기준 완화 △방역 인프라 개선 △농가의 방역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소규모 농가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안했다.

축단협은 “일방적 규제와 감시가 아닌 교육과 실질적 지원을 통해 농가와 협력해야 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 축산농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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