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앞으로 농지은행 사업 고객들이 더욱 빠르고 편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는 28일부터 농지은행 사업 고객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농지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마이데이터는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의 행정 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한 제2자에게 안전하게 전달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농지은행 사업 참여 고객이 농지계약을 위해 7종의 필수 서류를 각 행정기관을 방문하고 발급받아 농어촌공사에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제출해야했다.

하지만 이번에 공공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면서 행안부의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를 통해

서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시간이 절약돼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은 이번 공공마이데이터 도입은 농지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서비스 품질을 한 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객 편의 개선을 위해 농지은행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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