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이후 출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구리도매시장내 도매시장법인인 고려청과(주)가 21일 이후 미정산 출하금을 단계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혀 출하농민들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려청과(주)관계자에 따르면 21일경 30억원가량의 운전자금이 확보되며 자금이 들어오는 즉시 출하자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지급된 거래건수는 81건에 3억8천여만원에 불과하고 대부분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여서 개별농가별 지급액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불과하다』며 『출하대금을 지급하기까지 많은 시??소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부농민들은 계통 출하했던 조합을 상대로 한 출하대금지급 소송을 일단 보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출하농민들은 현재로선 고려청과측의 자금사정이 개선될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여 출하대금을 수령할 때까지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일부농협이 송사에 휘말릴 여지는 남아 있는 상태다.
지난 6월말 고려청과에 수박을 출하했던 경북 구미시의 한 출하주는 『고려청과가 올해안에 출하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을 통해 계통출하를 한 만큼 대금정산의 1차적 의무는 조합에 있다는 것이다. 출하전표에 소유자명과 출하량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적힌게 없다고 밝혔다. 출하주도 조합이고 대금지급계좌도 조합으로 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회원농협 관계자는 『고려청과가 위험하다는 얘기를 조합원들에게 주지시켰으며, 당시 상대적으로 값이 높았기 때문에 출하주들의 희망에 따라 고려청과에 출하했기 때문에 조합이 출하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또 조합도 수수료도 받지 못하는등 피해를 입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김대수 scoop@aflnews.co.kr


<고려청과 대금지급능력 있을까>

고려청과(주)가 약속대로 밀린 출하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고려청과가 지급해야 할 출하대금 정산규모는 3억8천3백만원. 고려청과가 출하대금미정산과 운전자금 미확보등 부실경영으로 구리시로부터 도매법인 지정취소 명령을 받은 지난 7월10일 당시 미정산된 출하대금 4억9천3백만원중 지금까지 1억1천만원만 지급됐다.
출하주별 미지급된 거래건수는 81건으로 대부분 도매시장 출하시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형태를 띠고 있어 출하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농민들의 수는 헤아리기 힘든 실정이다.
이같은 출하대금 미지급사태는 고려청과(주)가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한데다 중도매인 영입 실패로 영업활동을 하지 못해 자금회전력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구리시가 고려청과(주)의 모든 채권을 가압류해 외부자금 차입도 어려운 상태다. 고려청과는 현재 임대료, 관리비, 시장사용료 등 6억4천여만원도 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는 고려청과의 도매법인 지정취소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내년 1월에 가서야 구리시와 협의해 대금정산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유신 yusinya@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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