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내년 1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수직농장 입지규제 완화,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 올해 초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이행과 내년 1월 시행예정인 개정된 농지법의 위임 사항 등이 담긴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9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된 농지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농촌지역 생활 인구 확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전용 절차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는 설치면적 기준을 농지법상 타 시설물과의 형평성, 독일, 일본 등 외국 유사시설 사례를 고려해서 연면적 33이하로 하고 생활에 필요한 데크와 정화조 등 부속시설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연면적과는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장도 한 면에 한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최소한의 안전에 대비하고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입지와 관련해서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설치를 제한했다. 특히 12년으로 제한된 존치기간을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별도의 시행지침을 마련해 3년 동안 농촌체류형 쉼터 입지 등 설치기준을 충족한 기존 농막에 대해서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연내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 내년부터는 지자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임대하거나 지정한 특정구역 내에서 일반건축물 형태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와 관련해서도 농장 시설이 집적화·규모화 되도록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농촌산업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스마트농업법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위치할 경우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 없이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농업인의 영농자재 구매 편의성 향상을 위해 농업진흥구역 밖에서만 설치 가능한 농기자재 판매시설도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밖에 체계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농지관리 기본·시행 계획 수립 절차, 지목 변경 신고 의무 미행시 과태료 기준, 개량(성토·절토) 신고 절차 등 세부 기준을 개정령안에 담았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지가 농업 생산성 제고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생활인구 확산에도 기여하도록 개정령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연말까지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전반적인 농지제도 개편 방안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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