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위기 타개·쌀 과잉공급 해결책 마련 ‘촉구’
도매시장법인 독과점 구조 개혁·허위 축산물이력관리 개선책 주문
[농수축산신문=박유신·홍정민 기자]
22대 국회 첫 농업 부문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올해 국정감사를 마무리 짓는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여·야 의원들은 마지막까지 식량위기 대응 강화, 실효성 있는 재해대책, 도매시장법인의 독과점화 개선, 축산물이력·한우등급 허위표시 방지 등 농축산업이 당면한 각종 농정 현안에 대한 정부측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특히 식량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과 과잉공급 구조의 쌀 산업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여·야의원들의 질타가 국정감사 마지막까지 이어졌다.
#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국가 대응 역량 강화해야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주요 곡물 수출국의 작황 악화, 코로나19 발생,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분쟁 등에 따른 물류·곡물수출 제한 조치 등으로 식량과 원자재의 가격변동성은 더욱 커지면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서 의원은 “2022년 기준 곡물자급률(사료용 제외)이 49.3%로 이중 쌀을 제외하면 밀 0.7%, 콩 7.7%, 옥수수 0.8% 등의 자급률로 절대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형편”이라며 “특히 식량안보 국가 대응 정책은 주변국에 비해 뒤떨어지고 법률상에도 식량안보에 대한 정의가 규정돼 있지 않고 생산·비축·국제협력 등 중요 사항들이 각각 다른 법률에 산재돼 있어 기후위기와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따른 대응도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가적 식량위기 상황을 대비해 법·제도적 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곡물 수입선 다변화가 지지부진하다 지적도 제기됐다.
문대림 의원(민주당, 제주갑)은 “2022년 2월 국제곡물수급대책위원회가 출범했고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도 발표했지만 이후 2년째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며 “당시 정부는 국내 기업이 확보하는 해외 곡물터미널(곡물을 건조·저장·분류·운송하는 유통시설)을 통해 2027년까지 곡물 수입량 중 국내 기업의 해외 유통망 활용 비중을 18%로 늘린다고 했는데 지난해 활용비중은 0.3%에 불과했고 해외공급망 확보 지원 융자사업 실적도 최근 2년동안 없었다”며 농식품부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했다.
이 같은 지적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식량안보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므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겠다”며 “해외 곡물공급망 확보의 중요성 역시 적극 공감하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근거해 정부도 해외 곡물엘리베이터를 구축하려는 기업에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생산된 곡물을 비상시에 반입 명령을 내리고 그 손해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 과도한 벼 재배면적 감축으로 쌀 자급률 하락 우려
식량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과도한 벼 재배면적 감축 방침으로 쌀 자급률 하락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은 “최근 장관이 쌀산업 구조개혁 협의체 분과위 회의에서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을 얘기 했다고 듣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8만ha이면 쌀 41만8000톤으로 지난해 생산량의 11.2%에 달하는데 지난 5년 평균 쌀 자급률이 94.3%인 상황에서 감축하면 83.1%로 낮춰지게 돼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감사원에서도 농식품부는 단순히 과거 생산량을 토대로 재배면적을 적용하지 말고 기후변화가 미래 식량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식량안보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해외 식량 수급위기에 대비한 식량 확보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식량자급률 중 쌀의 비중이 49%나 되는 상황에서 이같이 생산량을 감축하면 정부가 정한 자급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냐”며 “쌀 감축 정책이 아니라 식량안보와 자급률을 더 높이는 대책, 그리고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할 대책을 먼저 세워야 되지 않겠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쌀은 구조적으로 공급과잉인 상태인 반면 콩, 밀 등은 수입을 많이 하는 상황에서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급할 수 있는 곡물을 더 생산해 수입량을 줄여야 한다”며 “따라서 논의 형상을 유지하면서 벼 재배면적은 줄이고 그 면적에 다른 곡물을 재배해 식량자급률을 높이겠다”고 답했다.
# 농산물 도매시장법인의 독과점 구조 반드시 개혁해야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에 대한 주문과 함께 특정 도매시장법인에 의해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방식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을)은 “가락시장 5개 도매시장법인 평균 영업이익률이 최근 4년간 무려 평균 23.1%에 달했으며, 모두 이익률이 20% 수준을 보이고 있어 담합의혹이 짙다”며 “정부는 공정거래위와 함께 담합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정부도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대림 의원(민주당, 제주갑)은 “지난 5년 간 중앙청과가 벌어들인 순이익보다 모기업 태평양개발에 배당 형태로 지급된 돈이 더 많다”며 “특히 지난해에는 당기순이익의 2배 이상이 태평양개발로 흘러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중앙청과의 최근 5년 간 영업이익률은 20% 전후로 고정돼 있는데 이는 현대차 10%, 네이버 17%보다 높은 수준으로 독과점 구조속에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덩달아 이익률도 오르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문 의원은 “가락동 공영도매시장의 설립 목적은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통해 농업인의 경제, 사회적 권익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것으로 적정한 투자와 보수를 제외하면 농업 생산과 유통구조 현대화를 위해 재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데 부족했다”고 질타했다.
이원택 의원(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도 “도매시장법인의 최근 6년간 평균 배당률이 52.1%로 중앙청과 96.6%, 동화청과 71.3%에 달하는데 도매법인의 기능과 고객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배당률이 적절한지 검토해달라”며 “어려운 농업인에게 재투자돼 환원될 수 있는 구조로 스스로 자율적인 개선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은 “가락시장 내 토지, 건물, 공판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정작 도매시장법인은 별로 투자한 게 없다”며 “그러면서도 경매 수수료로 7%씩이나 가져가나”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권장희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연합회 가락지회장(서울청과 대표)은 “전체적으로 영업이익률은 거래금액이 증가하면서 발생했는데 그에 맞춰 선도금이나 물류개선지원금 등 출하자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더 채워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민주당, 당진)은 “농식품부가 앞장서서 도매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혁하고 유통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송 장관은 “도매법인들이 가져가는 높은 이익이 농업 분야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공영도매시장 이외에 다른 유통경로를 만들어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온라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기반을 만들어야 하므로 국회에서 온라인도매시장법 제정과 법인들 간 경쟁 촉진할 수 있도록 농안법 개정에도 힘을 실어 달라”고 호소했다.
# 벼멸구 재해 피해보상 피해율 최소기준 10% 상향돼 농가 피해 우려
정부가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했지만 실제 현장에선 제대로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문금주 의원(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식품부가 올해 이상고온으로 발생한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했지만 벼멸구 발생 면적조사와 피해접수 과정에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보상 피해율 최소 기준 산정에 있어 벼멸구 피해를 재해로 인정하면서 보상되는 최소 피해율을 농약대 30% 이상, 대파대 80% 이상으로 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전 재해의 경우 보상 피해율 기준이 농약대 20% 이상, 대파대 70% 이상인것에 비하면 최소기준이 10%가 높아졌다는 게 문 의원의 주장이다.
문 의원은 “농식품부가 이상기후로 인한 최소기준을 20% 이상으로 정해놓고도 이상기온으로 인한 벼멸구 재해는 그 기준을 30%로 높이는 바람에 보상을 못 받는 농가가 생겼다”고 말했다.
더불어 문 의원은 “벼멸구 피해 접수 시 피해입증을 위해 사진을 첨부하도록 했는데 농식품부가 벼멸구를 재해로 인정한 시점이 지난달 8일이고 시·군에 관련 내용이 전달돼 농가에 전파된 것은 9일이었는데 전남 지역은 이미 9월 말부터 수확이 시작돼 수확이 완료된 농가는 벼멸구 피해를 입고도 증빙할 사진이 없어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의원은 “지난달부터 벼멸구 피해는 이미 확산되고 있었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가들이 조기 수확에 들어간 것인데 사진이 없어 피해보상 접수조차 못하는 농업인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별도의 보상 대책이 필요하다”며 “피해보상 접수 시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정부가 직접 챙겨 피해받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 장관은 “농가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자체에 공문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모두 가능하다고 시달했다”고 전하며 “각별히 피해보상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고 답했다.
# 농업진흥구역내 영농자재 판매장 설치 허용
농업진흥구역내 영농자재 판매장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농식품부가 내년 1월 3일 시행을 목표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영농자재 판매장은 농업인이 영농하기 위한 각종 비료, 농약, 시설자재 등의 영농자재를 판매하는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농업인들은 농기계 수리 시설 등과 통합 이용이 불가능해서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농지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생산이나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 이외의 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지만 미곡종합처리장(RPC),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농기계수리센터, 창고·퇴비장 등은 설치가 가능한 반면 농자재 판매장은 빠져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 의원은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자재 판매장 설치가 허용된다면 농업인이 실익을 얻는 것은 물론 공익적 기능 즉 비료 정부 지원 사업, 농약 방제 처방, 토양 진단 등의 기능도 함께 수행할 수가 있다”며 “이에 농식품부에 설치 허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고 전임 장관도 동의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송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한 영농자재 판매장 설치에 적극 동의하며, 내년 1월 3월부터는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농협 비조합원 대출 규제 완화
2005년 이후 20년이 지나도록 농협 비조합원의 대출 규제가 지속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만희 의원은 “현재 비조합원은 전체 대출액의 50% 범위에서 농협의 여러 가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지만 전체 지역농협 중 약 70%(790곳) 수준”이라고 우려하고 “무분별한 대출 우려가 있지만 농협중앙회나 지역농협 모두 신용사업을 통해 농협 본연의 목표인 경제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지역농협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비조합원의 대출 한도 규제에 대한 불합리함을 꼬집었다.
이와 관련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보은·옥천·영동·괴산)도 “농협들이 조합원들을 위해 경제사업과 교육지원사업 등에서는 손실을 보면서 이를 신용사업 수익으로 보전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비조합원 대출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송 장관은 “가계대출과도 관계돼 금융위와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도 “인구 감소, 고령화, 여성화 등 농업 경영에 있어 여러 변화와 어려움이 있는 만큼 금융 당국에 적극 건의해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한우 ‘축산물이력·한우등급’ 일부 축산 유통업체 소비자 기망
이날 종합국감에서 이병진 의원(민주당, 평택을)은 “지난달 17일 농식품부로부터 DNA 동일성 검사에 대한 결과를 통보 받았는데 참담하게도 7건 모두에 대해 ‘불일치’ 판정을 받았다”면서 “이는 도축 이후 유통단계에서 허위 이력번호를 표시해 소고기의 등급을 속이는 것은 물론이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소고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꼴”이라며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어 “온라인으로 한우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축산물이력관리 스티커’를 붙여 판매하고 있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허위 이력번호를 표시해서 판매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면서 “이를 바로잡을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의도로 한우 투플러스(1++) 표시와 함께 근내지방도(마블링) 9, 8, 7등급을 병행 표시하게 했지만 이를 지키는 업체는 찾아보기 힘들고 표시한 업체들은 대부분 투플러스(1++)(9)로만 표시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 배출가스 저감시설 의무설치 문제 커
올 연말 유예기간 종료를 앞둔 농·축협 유기질 비료 제조시설(자원화시설)에 대한 암모니아가스 배출저감시설 설치·신고 의무화에 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임호선 의원(민주당, 증평·진천·음성)은 “(현장이 여전히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배출가스 저감시설 의무설치 시행의 유예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축협 등에서 운영하는 퇴비제조장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3억 원을 받아서는 할 수가 없는 만큼 사업비를 환경부에서 가져와 농식품부에서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송 장관은 “유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만간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업비 등 예산과 관련해선)환경부와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 개식용 종식법 좀 더 보완 필요해
주철현 의원(민주당, 여수갑)은 정부가 지난 9월 26일 발표한 개식용 종식을 위한 로드맵과 관련해 현재 사육 중인 약 46만6000마리의 식용 개들을 내년 2월 6일까지 모두 처리할 경우 마리당 6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시점 이후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7만5000원씩 감액해 지급하는 구조에 문제를 제기했다
주 의원은 “개식용 종식법과 관련해서 불가피한 것은 이해하고 불편한 진실이지만 차관은 6개월 내 빠른 종식, 개입양, 안락사는 없다는 등의 말장난이나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이런 개식용 종식 프로그램은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하되 선진국에서도 하고 있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만희 의원, 임미애 의원, 어기구 위원장 등은 현재 비상임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본부장 상임화와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인건비 문제 해결 등과 관련해 정부가 보다 각별한 신경을 써주길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