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농장 출입통제, 소독, 살처분 등 긴급방역조치
중수본, 발생농장 출입통제, 소독, 살처분 등 긴급방역조치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지난 3일 강원도 홍천군에 위치한 양돈 2500여 마리 사육농장에서 돼지 폐사 등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양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한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해 홍천군 소재 양돈농장과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지난 324시부터 424시까지 24시간 강원 홍천군과 인접 8개 시(강원 춘천인제양양강릉평창횡성, 경기 양평가평)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 집중 소독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ASF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양돈농가에선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야생멧돼지 출몰지역 입산 자제,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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