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 충북도 한돈인 간담회
농촌공간 정비사업 지침에서
이전지구 확보 필수 요건 규정안돼
사업 지속 의지 있는 한돈농가도
전국 대부분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돼 사실상 이전 불가능
정부·지자체에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촉구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인해 괴산, 증평 등 충북지역 한돈농가들이 폐업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대한한돈협회가 한돈농가 보호를 요구하며 정부와 지자체에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달 30일 한돈협회 충북도협의회(회장 이민영) 소속 한돈농가와 함께 충북도협의회 사무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충북도, 괴산군, 증평군, 한국농어촌공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공간 정비사업 충북 한돈농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농촌공간사정비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협회는 이 자리에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법령과 사업지침 간 정비대상 범위 불일치를 지적했다. 축사시설의 경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농촌위해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축산시설만 위해시설에 포함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사업지침에서는 현재까지 관련 고시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축사를 정비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협회는 또한 농촌공간 정비사업 지침에서 이전지구 확보를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아 사업 지속 의지가 있는 한돈농가들도 전국 대부분이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된 현실에서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해 불가피하게 폐업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현행 보상체계는 축사를 이전하더라도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의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이 전무한 상황이고 축사 폐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미지원’ 대상으로 분류돼 있어 농가들의 재산권 보장이 전적으로 지자체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실정이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불가피하게 폐업이나 이전을 하는 농가에 현실적인 보상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날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행지침 개정 시 협회와 협의하고 현실적인 '축산이전지구' 마련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춘일 대한한돈협회 부회장은 “현재의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한돈농가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질병이나 생산성 문제가 아닌 행정적 조치로 인해 한돈농가들이 존폐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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