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올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적용이 3년가량 연장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최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신고기간이 유예된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에 대해 악취관리 등 이행계획을 제출해 시·도에서 인정받을 경우 추가 신고기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며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 연장지침을 각 특·광역시와 도에 안내했다.

지침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는 이달 중 추진될 예정이며 관련 시행규칙 개정은 올해 완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배출시설 신고를 완료해야 했던 공동자원화시설과 지역 농·축협에서 설치·운영 중인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은 환경부의 이행계획 신청서를 다음 달 31일까지 해당 시·군·구 환경부서에 제출해 인정받을 경우 신고기한을 추가로 연장받게 된다.

지침서에 안내되지는 않았지만 신고기한 추가 연장은 3년을 기본으로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1년을 추가해주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이와 관련 현장에서는 시설 설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이 재검토 중인 만큼 논의를 마치고 확정되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3+1년이 아니라 2+1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장 적용까지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도길 친환경자원순환전국협의회장(경북 경산시 용성농협 조합장)은 “암모니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새로 정하는 시간만 해도 상당할 것임을 감안하면 3+1년이 아니라 2+1년이 될 수도 있다”며 “저감시설 관련 기술, 시설설비업체 선정, 설치기간 등도 고려해야 하는데 아직 지원 예산도 확정되지 않아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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