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최근 개정된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 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과 위생평가 방법에 따라 내부 규칙 등을 재정비해 OEM 수입식품 등의 위생평가를 본격 실시한다.

OEM 수입식품 등의 위생평가는 OEM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에게 식품안전관리의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지정된 주기에 맞춰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제도로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의뢰해 실시해야 한다. 

해썹인증원을 포함한 총 5곳의 지정된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은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기준에 따라 해외제조업소의 외부 환경, 작업장 관리, 식품 등 취급시설·설비 등 11개 분야 75개 항목에 대해 점검한다.

해썹인증원은 2014년부터 OEM 수입식품 등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위생평가를 실시했으며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1호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을 지정받았다. 이후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수입식품 해썹 인증 등 다양한 수입식품 안전 관련 사업을 운영해 명실상부한 수입식품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수입식품 영업자 대상 간담회 개최, 위생평가원 정기 교육 운영, 관련 내부 규칙 개정 등 사전 정비를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한상배 해썹인증원장은 “전문적이고 투명한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업계와의 소통과 전문성 강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수입식품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해 국민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수입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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