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관리시 어가 하락 ‘딜레마’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부산공동어시장이 외상한도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해양경찰청이 지난달 28일 업무상 배임혐의로 부산공동어시장을 압수수색한 이후 어시장에서 관행으로 굳어져 있는 외상거래문제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공동어시장의 규정은 담보의 범위내에서 외상거래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시에 다량이 어획되는 근해어업의 특성상 외상한도를 초과하는 일이 수시로 발생해왔다. 이 과정에서 부산공동어시장 소속 중도매인이 파산, 수십억 원에 달하는 어획물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공동어시장이 중도매인의 외상거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공동어시장 역시 담보 한도를 넘어서는 거래를 허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최근 발생한 중도매인의 파산사례처럼 담보한도를 넘겨 거래하던 중도매인이 파산할 경우 공동어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어시장 내에서도 담보 한도를 철저히 관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외상거래의 한도를 엄밀하게 적용할 경우 어가가 하락해 부산공동어시장의 매출하락 뿐만 아니라 고객인 대형선망선사와 대형기선저인망선사 역시 어업수입감소를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어획물량이 집중되는 겨울철 성어기에는 매일 엄청난 물량의 어획물들이 쏟아지기에 담보한도를 엄정하게 관리할 경우 풍어일수록 어가 하락이 더 심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부산공동어시장이 현대화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매시장으로 전환할 경우 외상한도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하는 상황이라 부산공동어시장과 어시장 고객사들의 고민도 깊은 실정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는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에 막대한 국고가 투입되는 만큼 법정 중앙도매시장으로 전환해 공공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부산공동어시장은 현대화사업의 준공에 앞서 법인격을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도매시장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형선망업계의 한 관계자는 “성어기에 어획물량이 집중되는 대형선망어업의 특성상 중도매인들의 담보 한도를 엄격하게 관리할 경우 어가하락으로 인한 수입감소를 피할 수 없다”며 “실제로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공동어시장의 외상한도 관리문제가 부각되면서 어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공동어시장 관계자는 “중도매인의 파산으로 직원들에 대한 징계에 더해 해경으로부터 압수수색까지 당하면서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냥 규정대로 담보한도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직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며 “다만 이 경우 회사의 매출하락뿐만 아니라 어시장 주주 조합 조합원들의 어업수입감소 역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경영진에서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수년간 어시장의 위판액은 연간 3000억 원대 수준인데 이중 60~70% 가량이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인 4~5개월안에 집중되기에 담보한도를 철저하게 관리했을 때 중도매인의 자금흐름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 어렵다”며 “어시장에서도 어가하락을 최소화하면서 외상한도를 엄격히 관리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마땅한 수단이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