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전국 9개 권역별 맹견사육허가제 설명회 개최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맹견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20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전국 9개 권역별 맹견사육허가제 설명회를 실시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2022.4.26.)에 따라 지난 4월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5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년간(2024.10.27.~2025.10.26.)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내 맹견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사육허가제도 설명과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20일부터 다음달 21까지 설명회를 개최한다.
맹견사육허가제 설명회는 전국 9개 권역별(수도권, 강원권, 충북권, 대전충남권, 전북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제주권)로 실시되며, 취지·목적과 기질평가 항목, 시연영상 상영 등을 포함, 제도 전반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권역별 맹견사육허가제도 설명회가 종료되면 지자체와 협력해 맹견 소유자 대상 1:1상담 컨설팅도 추진할 계획이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사육허가와 별도로 책임보험 가입, 입마개·목줄 착용 등 맹견 안전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농식품부와 17개 광역지자체는 맹견 안전관리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하고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사고견에 대해서는 기질평가, 맹견 지정 및 맹견사육허가 등 현행 동물보호법령에 따른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맹견사육허가제도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맹견을 반려견으로 키우는 분들이 제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길 바란다”며 “맹견사육허가제가 안정적으로 시행·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맹견 보호자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