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심도 깊은 협의 요청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야당 주도로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개정안 등에 대해 그 부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야당 주도로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개정안 등에 대해 그 부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심도 깊은 협의를 요청했다.

개정법률안별로 살펴보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의 시장 가격이 평년 가격(공정 가격) 미만으로 하락시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도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이 고착화돼 쌀값을 계속 하락시키고 막대한 재정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벼 대신 타작물 재배로의 전환을 가로막아 쌀 공급 과잉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농안법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에 대해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역시 ‘특정 품목 생산쏠림→공급과잉→가격하락→정부 보전’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막대한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더불어 농산물 가격변동성도 높아지게 돼 농가 경영부담과 소비자 물가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요율 산정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할증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재해발생 위험도 등에 비례해 산정(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위험도와 무관하게 보험료를 부과하기때문에 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민간 보험사의 지속가능한 보험 운영 저해 등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발생시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장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기준을 적용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난 등에 관한 일반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해 발생시 ‘응급복구 및 생계지원’을 하는 재난재해 지원의 원칙과 상충 등 법률 간 충돌 소지가 있으며,타 분야 지원과의 형평성 훼손, 도덕적 해이, 보험 가입 의욕 저하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야당이 추진해 온 이들 법률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분명하게 반대해 왔고 상당 수 농업인단체(59개 중 40여개)도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소모적 논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지난 9월 27일 마련하는 등 농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대안도 마련한 바 있다며 이번 야당 주도의 단독 처리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이에 정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앞으로 남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개정안들의 문제점과 입장을 설명하면서 충분히 소통할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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