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9월로 2년간 유예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 전면 시행을 2027년 9월로 2년간 유예하고, 내년 9월부터 새로 입식되는 산란계는 사육밀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2년부터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외사례 분석, 적용 방안 등에 관한 연구용역, 전문가 평가 등을 추진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 동물복지단체, 농가 등을 대상으로 현장간담회와 토론회, 워크숍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를 마리당 0.05㎡에서 0.075㎡로 확대하는 것을 통한 사육환경 개선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
사육밀도 확대 전면 시행을 당초 내년 9월에서 2027년 9월로 2년간 유예하고, 내년 9월부터 새로 입식되는 산란계는 사육밀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산란계는 통상 85~90주령까지 약 2년간 계란을 생산하며, 이를 고려하면 개선된 사육밀도 적용은 약 2년간 분산돼 급격한 계란 공급량 변화를 최소화 하고, 농가의 시설개선 소요 기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기간 신규 입식하는 산란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육밀도를 준수하도록 관리하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은 유예할 계획이다.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에 따른 계란 공급감소 우려 완화를 위해 사육시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시설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계사 건폐율을 20%에서 60%로 상향하고, 케이지 단수를 9단에서 12단으로 확대하는 등 산란계 농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산란계 축사시설의 활용도를 높인다.
아울러 산란계 사육시설 개선·교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축산스마트화 사업자금’ 등을 확대 지원한다. 노후된 사육시설 교체·개선 농가를 우선 지원하고, 지원한도도 상향한다.
산란계 농가의 개선된 사육밀도 기준 준수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자체, 단체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개선 사육시설에서 생산된 계란 소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산란계 케이지 사육환경 개선은 살충제 계란 사태로 인해 제기된 계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국민 약속이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7년간 유예한 점, 이미 시설 개선한 농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시행이 필요하지만 계란 수급과 가격 충격 최소화를 위해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며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연착륙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