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농업 민생 4법이라 불리는 양곡관리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농업 민생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쌀값 정상화와 식량안보 대응,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와 재해 피해 농어가의 조속한 일상 회복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에는 사전적 생산조절과 사후적 시장의무격리 △농안법에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농어업재해대책법에는 농어업재해 피해 지원 시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장 △농어업재해보험법에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할증 적용 배재 등의 내용이 골자로 담겼다.

한편 농업 민생 4법에 대해 정부는 수용 불가 입장을 전하며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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