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럼피스킨이 발생한 소 사육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돼 살처분 보상금 감액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는 향후 럼피스킨 발생 차단을 위해 농가 스스로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럼피스킨이 발생한 소 사육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중 21호 농가에서 백신 미접종, 소독 미실시, 신발소독조 미설치, 출입기록부 일부 미기재, 차량소독기 미설치, 소독설비 미설치 등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농가별로 살처분을 실시한 개체에 대한 보상금을 최소 5%에서 최대 30%까지 감액·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보상금 감액과는 별개로 일부 농가 12호에 대해선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사례를 확인, 과태료 2150만 원이 부과됐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럼피스킨은 철저한 백신접종과 매개곤충 방제‧소독으로 예방이 충분히 가능한 가축전염병으로 지자체와 관련 기관에서는 농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가에서는 발생 농가의 미흡 사례를 참고해 농장내 방제·소독·청소를 통해 침파리, 모기 등 매개곤충 서식밀도를 저감하는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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