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특별방역단 파견 등 조치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전북 4개 시·군인 부안, 김제, 정읍, 익산을 대상으로 지자체장 중심하에 현장 방역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16일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단을 현장에 파견하고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지난 16일 충남 청양군 소재 산란계 14만여 마리 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한 중수본 회의를 개최해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15일 충남 청양군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폐사가 증가해 농장주가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했고, 정밀검사 결과 지난 16( 고병원성 AI(H5N1)가 확인됐다. 이는 올해 11번째 발생이고 10만 마리 이상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서는 2번째 발생이다.

중수본은 지난 16일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적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전북은 2016년 이후 고병원성 AI발생이 118호로 이 중 정읍 35, 익산 20, 김제 19, 부안 11건 등으로 집중 발생했다.

이에 중수본은 부안, 김제, 정읍, 익산을 대상으로 지자체장 중심하에 현장 방역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16일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단을 현장에 파견하고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전국 산란계 밀집단지(10개소)와 대규모 산란계농장(20만 마리 이상)을 대상으로 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농장 3단계 소독 후 농장 출입을 허용하는 통제초소관리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2016년 이후 AI가 중복해서 발생한 농장 25호를 대상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전국 지자체에서는 중복 발생농장을 대상으로 전담관을 지정, 매주 점검하고 방역수칙 등도 안내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올해 12월 들어 벌써 6번째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고 특히 12월 중 10만 마리 이상 산란계 농장에서만 연이어 두 건이 발생하는 상황 등을 감안해 전국 모든 지자체는 보다 높은 경각심을 갖고 농장 소독, 점검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을 위해 충남도 내 닭 사육농장·축산시설·차량 등에 대해 지난 1604시부터 1704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이 발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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