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전문적인 물류시스템을 육성하고 직거래유통은 비싸다는 소비자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농업 분야 단체, 학계, 기업 등 140여 명의 관계자를 초청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활성화 방안발표에서 온라인도매시장의 현황과 발전과제를 제언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온라인도매시장은 출범 1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판매자 1000여 개사, 구매자 2500여 개사가 등록했으며 거래품목도 지난 10월 기준 136개 품목까지 확대됐다. 거래규모도 올해 목표인 5000억 원을 이미 넘긴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웬만한 지방도매시장 1년 거래규모이고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거래액의 10분의 1에 달하는 액수로 무시할 수 없는 규모라는 게 김 선임연구위원의 말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농축수산물 온라인 사업자간 거래(B2B)는 그동안 식자재업체 중심으로 일부 진행돼왔으나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는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으로 온라인거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온라인도매시장을 1년간 운영한 결과 5000억 원의 거래실적을 달성한 것은 미래가능성을 보여준 긍정적인 결과이며 시장거래의 속성상 거래가 활기를 띠기 시작하면 가속도가 붙어 거래건수가 급속히 증가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다만 제도적 기반을 빠르게 완비하고 전문적인 물류시스템·업체를 육성하는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말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이 운영돼 온라인 도매거래가 시작되도록 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적용기한이 내년 10월까지로 지정돼 시장운영에는 지장이 없으나 법적 기반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거래 촉진법()이 국회를 통과되지 않아 상거래의 기반인 법률 적용과 위법사항 등에 대한 처분 등이 불가능하고 운영예산과 인력의 충분하고 안정적인 확보에 한계가 있어 아직도 미완의 온라인도매시장을 운영하는 처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온라인거래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물류시스템으로 전문적인 물류시스템을 갖춘 물류업체 육성이 필요하다일본은 도매시장 기능이 물류를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으며 우리도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을 할 때 물류기능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다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축인 직거래 유통에 대해서도 소비자 인식 개선과 안정적인 판매자 확보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주신애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실장은 유통실태 조사와 함께 실시한 판매가격조사 결과 일반소매유통에 비해 로컬푸드직매장은 8.6%, 직거래장터는 15.8%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일반 소매유통과 비교시 직거래 유통의 적정판매가격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으나 실제로 소비자 조사 결과 불만족 요인으로 가격에 대한 의견이 다수 나타나고 있는 점은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운영 중인 직거래장터 중 aT에서 육성 지원하는 대표장터 외에 지자체와 농협이 개별적으로 다수 운영 중이나 상당수 장터가 안정적인 판매자 확보에 어려움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시스템 보완이 요구된다일반적인 유통업체와 마찬가지로 장터 역시 안정적인 구색이 갖춰져야 하며 꾸준하게 판매활동에 참여하는 농업인의 확보와 참여가 필수적으로 이를 위해 정부기관, 지자체, 농협이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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