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은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임 위원장은 ‘끝내 민생 외면한 내란공범의 거부권 행사 강력 규탄한다!’ 제하의 성명서에서 “이번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농업·농촌에 대한 포기 선언에 다름없다”며 “대통령 탄핵은 정부 당국자에게도 엄중한 경종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좀 더 자세를 낮추고 농업·농촌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업 민생 4법은 쌀을 포함한 양곡류의 자급과 농산물 수급관리, 재해 시 농업인 피해 보전 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기후 위기 시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가책임 농정대전환을 이루는 시작이었다”며 “거짓된 주장으로 농업 민생 4법을 호도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이어간 윤석열 정부의 농업 정책이 아무런 효과도 없고 시장의 신뢰도 얻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이나 대책도 없이 ‘농망법’이라는 망언을 일삼다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권한도 없는 거부권을 전횡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또다시 권한도 없는 거부권을 휘두른다면 권한대행 체제마저 민심의 철퇴를 호되게 맞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한태 기자
lht0203@afl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