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대설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국비로 재난지원금 703억 원이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대설 피해 복구 계획이 20일 최종 심의·의결됨에 따라 농업분야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과 금융 지원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11월 발생한 대설로 인해 농업분야에서는 인삼시설 1130㏊, 시설하우스 773㏊, 과수시설 482㏊, 축사 129㏊, 농작물 476㏊, 가축 102만2000마리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대설로 피해가 많은 지역은 경기로 시설하우스 651㏊, 인삼시설 727㏊, 과수시설 374㏊, 농작물 386㏊, 축산시설 116㏊, 가축 100만8000마리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충북이 인삼시설 147㏊, 시설하우스 56㏊, 과수시설 14㏊, 농작물 45㏊, 축산시설 8㏊, 가축 1만4000마리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전체 복구비는 1484억 원으로, 이중 사유시설 복구비는 1157억 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327억 원이다. 사유시설 복구비 중 농업분야 피해복구비는 1035억 원으로 이중 703억 원이 국비로 지원된다.

이와 함께 피해농가에는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3794농가 2469억 원에 대해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와 이자감면을 지원하고, 재해대책경영자금(금리 1.8%)을 신청한 2488농가에 656억 원을 융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대설 피해농가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 중에 국비를 우선 선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피해복구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달 대설 피해는 짧은 기간 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습설이 내리면서 농축산시설 분야에 피해가 집중된 만큼 농촌진흥청과 함께 시설하우스에 대해 내재해형 설계기준을 개선하고 내재해형 축사 표준설계도도 개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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