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두현 기자]
구리농수산물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줄작업망 양파의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줄작업망 양파는 그물망 안에 양파를 일렬로 가지런히 정렬한 포장 형식으로 줄잡이를 위해 숙련된 작업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 산지는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있고 중간비용이 추가돼 결국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농수산물도매시장 양파 유통방식 개선’을 추진, 지난 1월 1일부터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 줄작업망 양파 출하를 금지했다. 이어 지난 7월 1일부터는 엄궁농산물도매시장·대전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중앙도매시장에도 반입이 금지됐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구리도매시장에 줄작업망 양파가 출하되면 하역하지 않고 곧바로 출하지로 회송된다. 구리공사는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구리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과 협력해 산지 농업인을 대상으로 홍보했으며 홈페이지와 시장 내 현수막 게재 등을 통해 관련 정책을 계속해서 안내했다.
구리공사 관계자는 “양파 비줄작업망 거래 의무화 시행 전까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산지에 피해가 각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부터 구리도매시장에서 시행되는 양파 유통방식 개선 정책에 출하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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