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박세준 기자]
공익직불금의 지급 기준인 농외소득 기준을 현재의 ‘3700만 원 이하’보다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신성범 의원(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지난 23일 공익직불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기준을 맞벌이 외 가구의 소득기준을 고려해 약 4400만 원 정도로 상향하고, 5년마다 현실을 반영해 기준금액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의 농외소득 기준 3700만 원은 2007년 전국 가구 평균소득인 3674만 원을 토대로 2009년 도입된 이후 15년 간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를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의 맞벌이 외 가구소득 평균인 4429만 원 수준에 맞춰 약 4400만 원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업소득보다 농외소득이 높은 겸업농의 비율이 지난해 76.3%에 이르며 이들의 농외소득이 4389만 원 수준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
신 의원은 “청년농과 겸업농 등 새로운 농업인 유입을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통계와 근거를 반영해 지급기준이 현실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에도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시갑)이 농외소득의 기준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의 65% 이상으로 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 6414만 원의 65%는 약 4169만 원이다.
공익직불금 지급 기준 조정에 농업인 단체도 ‘환영할 일’이라며 반기고 있다.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기후변화, 농업 생산비 증가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실 여건에 맞게 공익직불금 지급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여러 논의를 통해 공론화 되고 공감대를 형성해 하루 빨리 국회 문턱을 넘어 농업인들의 답답한 숨통을 틔워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폭넓은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경직된 농외소득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은 “독일, 프랑스 등은 관광, 가공 등 농업인의 다각화 경영을 권장하고 있어서 자신이 직접 생산한 농작물 판매액이 소득의 50% 이상이면 농업경영체로 인정해 각종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농외소득 기준으로 절대액을 적용하다보니 다소 경직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소장은 “농업소득만으로는 농가소득 확보가 어려워 다양한 농업 외 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부업 내지는 취미로 농업을 하는 사람과 농업소득이 소득의 일정 수준 이상을 차지하는 전업적 농업인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