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3일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에게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대 서명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축단협은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농해수위 위원장과 국회의원들에게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축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축단협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의 개선을 위해 사업지침에 축사 이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계획서를 심사할 때 이전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만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농촌공간정비사업의 법적 근거와 실제 사업지침 사이의 불일치를 바로 잡아야 하며 특히 축사 이전과 철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지침에 명확히 명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축단협은 이어 “환경부의 가축사육제한 규정으로 인해 축산농가가 자체적으로 이전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지자체는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마을 외곽 등에 이전부지를 확보하는 등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세희 축단협회장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축산업도 엄연한 농업의 한 축인 만큼 단순히 철거나 폐업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이전과 재정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축단협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의 합리적인 개선과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