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1월 한 달간 누리집서 은퇴 검역탐지견 8마리 입양 신청 접수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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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전국 공항·항만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축산물과 식물을 찾아내며 국경검역 업무에 헌신한 검역탐지견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2025년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을 실시한다.

은퇴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은 분기별로 연 4회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첫 민간 입양 대상 탐지견은 검역본부 누리집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로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물을 참고해 입양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한 해 총 6마리의 은퇴 검역탐지견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 반려동물로서의 2의 견생을 보내고 있다. 올해 1분기 민간 입양 대상은 건강검진 결과 상태가 양호하고 사회성이 좋은 총 8마리이다.

검역본부는 비글구조네트워크,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2개월간(2~3)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진행해 입양 가정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 이후 3월 마지막 주에 은퇴 검역탐지견이 새로운 가정으로 입양된다.

검역본부는 입양 이후에도 입양 가족과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민간 입양 검역탐지견과 입양 가족을 초청하는 홈커밍 데이행사 개최, ‘해마루 반려동물 의료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진료비 할인 등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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