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브루셀라병
고위험 지역·농장 위주의
위험도 기반 검사체계로 개편
반려동물·동물복지도 강화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2025년에는 저탄소 축산활동 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신종 해외 가축질병 유입 차단을 위한 예찰·방제가 실시된다. 또한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대상 항목이 확대되며 개사육농장주와 개식용 도축상인 전·폐업 지원이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발표한 올해 달라지는 축산분야 제도 등을 살펴본다.

# 가축질병 방역 시스템 개선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소 브루셀라병 검사체계를 고위험 지역·농장의 소를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위험도 기반 검사체계로 개편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개편된 검사체계의 운영 결과를 고려해 향후에는 거래 또는 출하되는 소에 대해서도 저위험 지역에 한해 검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브루셀라병 조기 검출이 효율적으로 개선되고 축산농가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프리카마역, 블루텅병 등 신종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조기에 파악해 대응하기 위한 매개곤충 예찰·방제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된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모기, 파리 등 매개곤충의 국내 유입 가능 경로상에 있는 지역에서 매개곤충을 포집(채집)해 가축질병 보유 여부를 검사한다. 이와 함께 전문 방제업체를 동원해 신종 해외 가축전염병이 전파될 위험도가 높은 지역과 서해안 소재 항만을 대상으로 매개곤충을 방제한다.

국가가 백신 원료(seed)와 완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시드 로트 시스템(SLS, Seed Lot System)을 올해는 ‘불활화 세균 백신’을 대상으로 시범 운용하고 내년부터는 모든 유형(세균·바이러스 백신 등)의 신규 백신에 시드 로트 시스템을 의무 적용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가가 동물용 백신의 완제품뿐만 아니라 원료에 대해서도 품질시험 결과를 심사(검증)해 허가하기 때문에 동물용 백신의 품질, 안전성·유효성 관리가 강화된다.

# 저탄소·친환경 축산 지원↑

저탄소 축산활동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이 더욱 확대된다.

그동안 저메탄사료(한·육우·젖소)와 질소저감사료(돼지) 급여 활동에만 직불금을 지원하도록 했으나 올 상반기부터 신규로 분뇨 처리방식 개선 활동에도 지원하며 질소저감사료 보급 확대를 위해 지원 대상 축종을 확대한다.

또한 사업 전년도부터 희망 농가를 모집함으로써 축산농가에서 연중 탄소감축 활동을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 친환경축산직불금의 품목별 지급단가와 농가당 지급한도가 인상되고 유기지속 직불금이 신규 도입된다. 품목별 지급단가는 한우가 마리당 17만 원에서 37만 원, 우유는 리터당 50원에서 122원, 계란은 개당 10원에서 20원으로 인상되며 농가당 지급한도는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존에는 5개년(5회)만 직불금이 지급됐지만 직불금을 최장 5개년간 지급받은 농가도 친환경축산물을 계속 생산한다면 유기 직불금의 50% 수준에서 유기지속 직불금을 계속 지급한다.

가축개량과 검정 기관의 지정 요건 상 인력의 자격요건 완화도 추진된다. 해당내용이 담겨진 축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오는 3월 개정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반려동물·동물복지 관련법 강화

지난해 2월 6일 제정한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사육농장주와 개식용 도축상인의 전·폐업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개식용종식을 차질 없이 이행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동물복지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폐업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과 시설물의 철거를 지원하고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 관련 시설 혹은 운영자금에 대해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또한 개사육농장주에 한정해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마릿수를 기준으로 마리당 폐업 시기별 최대 60만 원, 최소 22만5000원을 지원한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하는 반려동물 영업 업종이 전 업종으로 확대되고 설치 의무 장소도 명확해진다.

모든 동물병원이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용 항목이 12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된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반려인들이 진료비 현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동물병원 내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동물복지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하고 동물복지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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