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신고·기록 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
온라인 판매 수입축산물·위반 의심 축산물위생영업장 중점 점검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수입 이력관리가 미흡할 우려가 있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8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약 3주간 이력관리 위반 우려가 높은 1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실시된다. 대상은 전국의 수입 소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영업장과 온라인으로 축산물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영업장 등이다.

특히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수입 소고기돼지고기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영업장과 이력제 위반이 의심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등을 중점 점검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설 명절을 대비한 이번 특별 단속에선 수입 소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 내역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 수요가 증가될 수 있으므로 수입 축산물 유통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력 관리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면서 소비자들이 소고기, 돼지고기 구매시 수입산 축산물 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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