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도래지 주변 도로·가금농장 등 소독 강화
산란계·오리농장 일제 점검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차단을 위해 오리농장과 산란계 농장, 철새도래지 주변 위험지역에 대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설 명절 전후로 귀성객의 대규모 이동에 따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높아 각 지자체는 가금농장과 철새도래지의 방역관리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중수본은 지난 16일 경남 거창군 소재 육용 오리 2만5000여 마리 사육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가 확인됨에 따라 방역 조치 강화와 관련해 먼저 지난 16일부터 오는 23일까지 발생농장과 동일 J계열사의 오리 계약 사육 농장 21호에 대해 일제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J계열사 소속 도축장에 대해 도축단계 표본검사 물량을 100%로 강화한다.
또한 발생 위험지역인 경남 창녕, 거창의 육용 오리농장에 대한 정밀검사를 확대(사육 기간 중 3회 → 4회)하고 발생지역 오리농장 입식 점검을 현행 지자체 1회 점검에서 지자체 1차 점검, 농림축산검역본부 2차 점검으로 강화해 추가 발생을 예방한다.
경남지역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단(농림축산검역본부 과장급 전문가 구성)’을 신규로 파견, 방역 기술지원과 지자체장 중심으로 방역이 이뤄지도록 지원·점검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난 1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철새도래지 주변 위험지역(수변 3㎞ 이내)에 있는 산란계 농장 260호와 오리농장 167호에 대한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인근 가금농장 1188호에 대해 실시 중인 ‘전국 일제 집중소독 주간’을 당초 지난 14일에서 오는 28일까지 2주간 연장 운영한다.
특히 지난 16일부터 설 연휴 전인 24일까지 20만 마리 이상 사육 중인 대규모 산란계 농장 중 발생이 우려되는 농장 15호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계란 운반 차량의 농장 출입 여부 등)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특별 점검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경남은 지난 13일 창녕 육용 오리농장에서 첫 발생 이후 2일 만에 거창 육용 오리농장에서도 추가 발생했다”면서 “경남도는 고병원성 AI 발생농장 조기 발견을 위해 일제 검사를 신속히 완료하고 타 지자체도 농장 정기 검사를 꼼꼼히 시행해 농장 간 수평전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국장은 이어 “설 명절을 전후해 귀성객의 대규모 이동에 따라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 지자체는 가금농장과 철새도래지의 방역관리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보완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한편 중수본은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을 위해 경남 거창과 인접 7개 시군(경남 함양·산청·합천, 경북 김천·성주, 전북 무주·장수) 소재 오리농장과 발생농장 동일 J계열사의 전국 오리 계약 사육 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지난 16일 11시부터 17일 11시까지 24시간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