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운송차량
분뇨 유출방지 기준 마련 등
시행규칙 개정·공포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방지 기준 마련 등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지난 20일 개정·공포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가축운송업자에 대한 분뇨 유출방지 의무를 규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제12항)’이 지난해 9월 15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가축운송업자는 차량에 분뇨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바닥재와 가림막을 구비하고, 분뇨가 유출될 경우 즉시 제거하고 소독조치를 하고 필요시 가축방역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가축 소유자 등이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에 가금농장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영상기록을 30일간 저장·보관하도록 명시했다.

일시 이동중지와 살처분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 가축전염병에 럼피스킨을 추가해 럼피스킨 방역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축전염병의 주요 전파 원인인 가축분뇨의 방역관리 강화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CCTV 영상기록 저장·보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축산농가가 차단방역 수칙을 보다 철저히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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