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동절기 가금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점검 결과 전실 미설치·미운영, 소독시설 설치·관리 미흡 등의 농가가 105개소(162건)로 확인됐다.
해당 농가들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시설보완 명령, 현지시정 등이 조치됐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겨울철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AI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다음달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현장점검반 238개반을 운영, 가금농가의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중수본이 지난 15일까지 총 4953개소를 점검한 결과 전실 미설치·운영 미흡 33건, 소독시설 설치·관리 미흡 31건, 소독미실시·청소 미흡 24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고장·운영미흡 18건, 차단망 미흡 17건, 출입구 관리 미흡 11건, 울타리 훼손 9건, 기타 19건 등이 확인됐다.
또한 이번 동절기 국내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확진된 지난해 10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총 24회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이 발령됐고 해당 기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축산차량 21대에 대해선 고발 조치됐다.
중수본은 앞으로도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지속 확인·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주요 미흡사항으로 확인된 전실·소독시설·CCTV 설치·운영관리와 소독 미실시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하게 행정처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일 경기도 양주시 소재 양돈 5000여 마리 사육농장에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 20일 21시 30분부터 21일 21시 30분까지 24시간 경기 양주시와 인접 6개 시‧군(경기 연천‧포천‧동두천‧의정부‧고양‧파주)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됐으며, 이동제한 기간 중 집중 소독이 실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