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농협법 개정안 발의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농협’ 이름을 사용하는 법인이 명칭사용의 대가로 지불하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현행 2.5%에서 3.0%로 0.5%포인트 인상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은 지난 22일 “농지비 부과의 본래 취지를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산지유통 활성화 등 조합원과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과 지도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 대해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2.5%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명칭사용에 대한 대가인 농지비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지주의 경우 지난해 9월 기준 사업 계획 대비 목표 달성 실적이 123.7%로 목표를 초과했고 금융지주 계열사 당기순익도 2조3151억 원으로 전년도 전체 당기순이익 2조2343억 원보다 높았다.

반면 농업소득은 정체돼 있으며 많은 회원조합이 경제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농지부 부과율을 상향 조정해 회원조합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농가소득을 확대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쌀값 하락 등으로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역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대책이 절실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합원과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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