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착취, 인신매매 등으로부터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와 박지원 의원(해남·완도·진도),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한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소아 변호사(대한변협 외국인 계절이주 근로자 법제도개선TF 위원)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관련 법률 개선안’ 주제발표에서 “현재 계절노동자 제도는 계절노동자를 도구로 취급하고 있다”며 “계절노동과 관련한 근거 법령이 너무 없어 ‘출입국관리법’과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등의 개정을 통해 계절노동자 제도의 근거와 고용관리, 인권보호 등의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업·농촌에 필수불가결한 존재지만 근거 법령이 미비한 채 지침만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법무부 주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력 수급을 위한 해외 지자체와의 업무협약(MOU)는 기초지자체가 각각 진행하게 돼 있어 사업 운영의 안전성이 낮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브로커 등의 개입으로 계절노동자에 대한 착취, 인신매매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농업인단체가 공무원과 함께 해외 송출국으로 가서 직접 계절노동자를 선발하고 있는 전북 남원시의 사례와 농촌인력전담팀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상담실을 설치해 계절노동자 제도 운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 경남 거창군의 사례가 소개됐다. 또한 지자체가 아닌 국가간 MOU, 출입국 관리가 아닌 농업정책으로의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임 의원은 “계절노동자는 이미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왔으나 정작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나 해양수산부는 기초적인 통계자료조차 없다”며 “법무부가 허가하고 기초지자체가 나머지 운영을 다 하다 보니 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제도 개선 노력을 강조했다.
한편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농어촌에서 농번기 등 노동력이 필요한 시기에 한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도로 2015년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에 따른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2017년 1547명에서 지난해 6만7778명까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