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달걀껍데기 사육환경 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식용란 유통·판매업체 9곳과 농장 3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2일 달걀 사육환경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방사 사육(1번)으로 표시된 달걀 유통량이 과도하게 많은 농장과 유통업체 등을 선별해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특별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달걀 껍데기 표시사항 거짓 표시(5곳) △식용란선별포장처리대장 미작성·거짓 작성(3곳) △거래명세서 허위발급(3곳) △거래명세서 미보관(1곳) 등이다.
식약처는 위반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후 재검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소비자로부터 취한 부당 이득이 철저히 환수될 수 있도록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의 축산물 유통정보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축산물 이력관리정보를 활용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현렬 기자
hroul0223@afl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