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이달부터 개인이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등의 절차만으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가 가능해 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제도를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지난 2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 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해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개인이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등의 절차만으로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대책법 상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서는 설치가 제한된다.

특히 위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가능 하며,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농촌체류형 쉼터 존치기간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과 같이 최초 3년이며, 이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시구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연장횟수를 3회 이상으로 정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이는 건축법령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작성, 관련서류를 첨부해 시·군 허가부서에 제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받아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한 후 농지법령에 따른 농지대장 변경사항을 등재하면 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제도시행일로부터 3년 내 소유자 신고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임시 숙소로 사용돼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별도로 농식품부는 농막은 원래 취지대로 쓰이게 하되 농막을 사용해 온 농업인과 귀농귀촌인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막 연면적(20이내)과는 별개로 데크정화조와 주차장도 1면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농업활동의 편의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농촌체류형 쉼터가 하루빨리 정착돼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마중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